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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연금

   

가족을 잃은 슬픔 속,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?

국민연금 유족연금, 국가가 보장하는 남은 가족 생활비!

유족연금,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?

국민연금 가입자(였던 자)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

연금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!
기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! 📞

📅

👨‍👩‍👧‍👦 유족연금: 남은 가족 생활비, 국가가 든든하게 보장합니다!

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(였던 분) 또는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, 그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 국가는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따라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닙니다.

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수급 요건)

사망자에 대한 요건 (아래 중 하나 충족):
•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•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(였던 자)가 사망한 경우
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/3 이상인 가입자(였던 자)가 사망한 경우
•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(였던 자)가 사망한 경우 (단,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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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내용)

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계산된 '기본연금액'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:
• 가입기간 10년 미만: 기본연금액의 40% + 부양가족연금액
• 가입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: 기본연금액의 50% + 부양가족연금액
• 가입기간 20년 이상: 기본연금액의 60% + 부양가족연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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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 장소: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
신청 방법: 직접 방문, 우편 청구
청구 기한: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(5년 경과 시 소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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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준비 서류 (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, 기관/사업별로 추가될 수 있음)

기본 준비서류:
•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(공단 서식)
• 신분증
• 사망자의 사망 증빙서류 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세 사망내역 기재)
※ 자세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 문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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